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7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용역을 제공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광고용역을 그 중 한 사업자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용역을 제공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쥬스원액 생산업체가 음료제조회사와 TV, 신문 등 매체광고를 공동으로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동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