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808, 2000. 12. 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08, 2000.12.20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갑과 갑의 모친이 상가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모친의 지분을 갑에게 증여하고 갑이 상가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지분의 증여가 부가가치세 가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사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기체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3 생략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46015-4848, 2000. 12. 20.
【질의요지】부동산임대업을 아버지(80%)와 아들(20%)이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아버지가 지분(20%)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1265.1-1585, 1984. 07. 27.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2인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등기된 매매목적의 부동산을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공동사업계약을 사실상 해지하는 경우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