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7
건설업자가 특정 국유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장소 및 규모로 국가 측 감독 하에 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 투자비용(신축비용)에 상응한 국유재산을 양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22601-2595, 1987.12.18 및 소비22601-937, 1988.10.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595, 1987.12.1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 국유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장소 및 규모로 국가측 감독하에 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시설 투자비용(신축비용)에 상응한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자가 육군부대와의 계약에 의하여 군비상대기자(건축법에 의한 공공용(군사)시설로서 복지관,아파트,체력장,부대시설 등이 있음)와 관련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군부대의 토지를 양여받는 경우 당해 시설물 신축 기부채납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2595, 1987.12.1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 국유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장소 및 규모로 국가측 감독하에 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시설 투자비용(신축비용)에 상응한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22601-937, 1988.10.27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85평방미터 이하주택)을 말하는 것임.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규정으로 개정되었음. ○ 부가22601-1274,1990.09.26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 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577,2000.10.23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