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7
위탁양돈 사육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852, 1997.12.20 및 소득46011-2238, 1999.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52, 1997.12.20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일부를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양돈 축산농민으로서 대규모 돈사와 사육시설을 갖춰놓고 다른 양돈업자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1두당 17천원)를 받고 있음. 이 경우 위탁양돈 사육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③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영 제9조 관련) | 가 축 별 | 규 모 | 비 고 | | 젖소(95.12.30 개정) 소 돼 지 산 양 면 양 토 끼 닭 오 리 | 30마리 30마리 2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0,000마리 10,000마리 |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 |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852, 1997.12.20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일부를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소득46011-2238, 1999.06.15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양돈의 경우 200두)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