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재화의 과세여부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따라 판단하므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 부가22601-66, 1992. 06. 02), 부가46015-823, 1998. 04. 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한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정에서 물을 부어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수ㆍ축산물의 재료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료를 혼합하여 포장한 것(매운탕, 해물탕, 부대찌개)을 할인마트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 2. 생략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28-1【냉동처리한 어류의 면세】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와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냉동한 어육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28-2【도살ㆍ해체한 축산물의 면세】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ㆍ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한다.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 06. 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한 사항임.
○ 부가46015-823, 1998. 04. 2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곱창전골, 부대찌개, 선지국을 소비자가 가정에서 물만 부어 끓이면 먹을 수 있도록
삶은 소곱창, 햄, 소세지, 선지등과 야채를 공급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34, 1999. 04. 10.
꽃게ㆍ새우ㆍ조개류를 삶지 않은 원형의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은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1741, 2000. 07. 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14, 1995. 02. 1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823, 1998. 04. 24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귀 질의의 ‘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