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자가 “성인용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4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성인용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성인용 기저귀”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 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법 제105조 제4호에서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수족ㆍ휠체어ㆍ보청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7조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9. 장애인용 기저귀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 2001.01.05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