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단말기 공급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초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당해 “단말기” 공급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자가 의무사용기간 내에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위하여 일반/개인 가입자(고객)를 대상으로 약정 의무 사용기간 동안(사용기간 : 24개월) 계속 사용조건으로 단말기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경우로서 단말기 대금(330,000원) 중 가입시 고객으로부터 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으며 나머지 220,00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판매관리비로 계상함)에 대하여 할인하는 것이며 고객이 당해 약정기간인 24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한 금액 원금(220,000원) 중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금액【(할인원금/24 ×잔여개월수】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단말기 판매시 할인하는 금액 및 중도 해지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매출에누리 및 위약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