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3-10050, 2001.03.16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50, 2001.03.16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의 사업자가 ○○ 입장권 중 해외입장권 판매대행사인 ○○사 미판매분을 3자 합의(○○연맹, 조직위, ○○)에 의하여 판매대행하고 그 용역대가를 ○○사와 직접계약 없이 조직위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050, 2001.03.16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2307, 2001.07.23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0608, 2002.04.15
월드컵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과의 계약에 의해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