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ㆍ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520, 2001.09.21. 및 제도46015-10220, 2001.03.23. 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50, 2001.09.2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 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ㆍ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와 도서 제작시 제작원가를 부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도서 제작원가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제본, 인쇄, 종이 등의 원가는 당사가 부담하고 번역, 편집, 표지도안 등의 원가는 제작 파트너인Co-Partner인 국내 출판사가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이후 제작이 완료된 도서는 제작 파트너인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가 전량 구매함.
- 당사와 제작 파트너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는 비용을 상호간에 청구하며 당사와 제작 파트너인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인 거래상의 편의를 위해 거래대금을 상호 상계하고자 함.
- 당사와 제작 파트너인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인 거래상의 편의를 위해 제본, 종이, 인쇄 등의 원가비용 발생시 거래처인 당사의 제작 파트너인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에 상기 비용을 청구하고 제작 파트너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는 별도의 이윤 청구 없이 전액을 다시 당사에 청구하려고 함. 또 이후 제작이 완료된 도서의 제작 파트너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가 전량 구매시 당사는 Co-Partner가 청구한 금액에 일정 이윤을 붙인 금액을 청구하고자 함.
- 이후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가 당사에 지급하는 결재대금은 당사가 청구하는 금액에서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가 당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제본, 인쇄, 종이 등의 원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려고 함.
- 당사는 이러한 거래 관계에서 공동 제작된 도서출판이 면세인지 여부와 제본, 인쇄, 종이 등의 원가발생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이 제작 파트너인 Co-Partner를 통해 다시 당사에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 명의의 계산서 발생가능 여부에 관해 문의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 ⑦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50, 2001.09.2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 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ㆍ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0220, 2001.03.23.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인쇄ㆍ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10, 2000.05.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바나나를 후숙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9, 1997.01.06.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714, 1993.11.18.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2-1 【도서ㆍ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
면세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인쇄ㆍ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 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