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정인과 계약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도서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면세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0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ㆍ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520, 2001.09.21. 및 제도46015-10220, 2001.03.23. 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50, 2001.09.2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 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ㆍ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와 도서 제작시 제작원가를 부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도서 제작원가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제본, 인쇄, 종이 등의 원가는 당사가 부담하고 번역, 편집, 표지도안 등의 원가는 제작 파트너인Co-Partner인 국내 출판사가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이후 제작이 완료된 도서는 제작 파트너인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가 전량 구매함. - 당사와 제작 파트너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는 비용을 상호간에 청구하며 당사와 제작 파트너인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인 거래상의 편의를 위해 거래대금을 상호 상계하고자 함. - 당사와 제작 파트너인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인 거래상의 편의를 위해 제본, 종이, 인쇄 등의 원가비용 발생시 거래처인 당사의 제작 파트너인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에 상기 비용을 청구하고 제작 파트너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는 별도의 이윤 청구 없이 전액을 다시 당사에 청구하려고 함. 또 이후 제작이 완료된 도서의 제작 파트너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가 전량 구매시 당사는 Co-Partner가 청구한 금액에 일정 이윤을 붙인 금액을 청구하고자 함. - 이후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가 당사에 지급하는 결재대금은 당사가 청구하는 금액에서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가 당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제본, 인쇄, 종이 등의 원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려고 함. - 당사는 이러한 거래 관계에서 공동 제작된 도서출판이 면세인지 여부와 제본, 인쇄, 종이 등의 원가발생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이 제작 파트너인 Co-Partner를 통해 다시 당사에 Co-Partner인 국내 출판사 명의의 계산서 발생가능 여부에 관해 문의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 ⑦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50, 2001.09.2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 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ㆍ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0220, 2001.03.23.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인쇄ㆍ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10, 2000.05.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바나나를 후숙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9, 1997.01.06.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714, 1993.11.18.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2-1 【도서ㆍ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 면세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인쇄ㆍ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 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