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46, 2000.12.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46, 2000.12.16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갑)이 원재료를 수입(원재료 수입가격 + 관세납부액)한 후 전량을 외국법인(을)의 국내사업장에 판매하고 “을”의 국내 수탁가공업자가 동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재화의 일부를 “갑”이 다시 매입하여 “을”에게 수출하는 경우로서 “갑”은 당해 수출시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출한 재화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를 환급(관세환급액)받게 되는 바,
○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지급받을 관세환급액을 예상하여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당해 관세환급예상액을 차감하여 잠정가액으로 공급하고 차감된 관세환급예상액이 실제 관세환급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사항)
1.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①잠정가액(원재료 수입가격 + 관세납부액 - 관세환급예상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②원재료 수입가격에 실제 납부한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①의 잠정가액으로 한다면 추후 관세환급액이 확정되어 정산하는 경우 정산일이 속하는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당해 정산액을 가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046, 2000.12.16
【질의】
1. 개요
(갑)법인은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을)법인에 판매하고 있음. (갑)법인의 수입원재료에 대한 외화대금 결제는 (을)법인의 요청에 의해 90~180 DAYS USANCE 결제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IMF 경제위기에 따른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을)법인에 물품 공급시 적정한 판매가격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갑)법인과 (을)법인은 계약에 의거 수입원재료를 공급시에 잠정단가를 적용하여 납품하고 외화대금 결제시의 환율변동을 감안한 확정단가를 적용하여 가격을 적용하고 있음.
2. 질의
위의 경우 잠정단가에 의한 물품 납품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환율변동을 감안한 확정단가 적용시 조정된 단가차액만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하여야 한다.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귀청 예규 번호 「부가 22601-1073, 1988. 6. 25」에서는 사전약정에 의한 환율변동금액의 정산시는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을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이유)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의 환율변동에 의해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 부가46015-2046, 1994.10.10
1. 2. 생략
3.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031, 1998.09.0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동일 종류의 새로운 재화가 출시되면 구형의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인하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내에 공급된 구형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도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사업자가 그 거래처에 대하여 동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재화 공급에 대한 총 공급가액에서 동 인하 조정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