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94, 1998.10.23)】를,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22601-1331, 1991.10.10)】를, 질의3의 경우에는【(부가46015-379, 1995.02.27)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갑)가 수탁자(을)와의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1.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제품 출고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을”의 판매장을 “갑”의 종사업장(지점등록)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위ㆍ수탁계약의 경우로서 당해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ㆍ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ㆍ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부가46015-2575, 1997.11.15)이라는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을”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및 “갑”의 경우 제품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22601-1331, 1991.10.10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타인에게
자기가 제조한 의류를 위탁판매케 하고 판매수수료를 그 수탁자에게 주는 경우 위수탁판매로 보아 동 장소에 대하여 수탁자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동 의류제조업자가 당해 장소에서 직접 경영권을 가지고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직매장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46015-379, 1995.02.27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 부가46015-1021, 1995.06.07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판매용역을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505, 1998.07.06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9, 2001.01.05
1.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