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신용정보(주)가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905, 1999.12.14), (부가46015-1992, 1993.08.1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05, 1999.12.14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부가46015-1992, 1993. 8. 14)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46015-1992, 1993.08.14】
국내은행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신용정보(주)가 터미널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신용정보(주)의 자회사인 ○○전자금융(주) 가 공동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금융감독원 은감총1344-00719, 2001.12.21
CD기 등 자동화기기를 통한 예금의 지급업무는 은행업무에 해당됨
○ 부가46015-4905, 1999.12.14
(질의요지)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신용정보(주)가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 CD(현금지급기)/ATM(현금입ㆍ출금기)을 설치하고 은행 및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여 고객들이 현금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당사의 CD/ATM을 이용하여 일정한 금액 내에서 “현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이용고객ㆍ은행 및 카드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부가46015-1999, 1993. 8. 14)을 참조하기 바람.
【부가46015-1992, 1993.08.14】
국내은행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신용정보(주)가 터미널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