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현행 6월이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44, 1999.02.26. 및 부가46015-1495, 1999.05.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44, 1999.02.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현행 6월이 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산업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서 (주)○○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 33매를 보유하고 있던중 (주)○○산업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약속어음 8매는 2002년 6월 말까지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고 나머지 25매는 2002년 7월과 8월 중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음.
- 이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와 관련하여 2002년 6월말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 받은 8매와 2002년 7월 이후에 부도확인 받은 25매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인지 또는 최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 받은 33매 전부에 대하여 최초로 부도확인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3 【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44, 1999.02.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
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현행 6월이 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1495, 1999.05.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
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1453, 1998.06.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현행 6월이 된 경우)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559, 1999.02.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