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건물만을 양도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하여 기존의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51,1997.02.12 【질의】 제조업자로 법인전환시 공장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제조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당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비고】 종전에는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해석하였으나, 재정경제원의 본 해석으로 1997. 2. 12 이후 거래분부터는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변경 시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