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시 외화환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8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주가46015-40, 1999.01.08)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거래 건별로 원화환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임 | | | 1. 질의내용 요약 | | 거래처와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포함)등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에 대한 환율적용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40,1999.01.08 【질의】 거래처와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포함)등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에 대한 환율적용은 〈갑설〉거래처별로 1역월의 합계액을 계산할시 물품의 공급일 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납품한 수량에 곱하여 나온 금액을 일자별로 합한 금액을 1역월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시의 공급가액으로 나타냄 〈을설〉거래처별로 1역월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거래관행상 1역월의 말일자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당월에 납품한 전체 수량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됨 【회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거래 건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