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1. 질의내용 |
|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차량을 매입하여 외국에 수출 및 내수판매를 하는 업체로서 경매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이를 외국에 수출함에 있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할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고, 개입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 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 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 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제3항 제2호 및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 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을 말한다. (2004. 10. 5. 단서신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2005. 2. 19.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1998. 12. 31 개정) 2. 취득가액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 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 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079, 1999.07.20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제외)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삼46015-12016, 2003.12.24 【제목】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받은 사업자가 중고차를 법원 등으로부터 경락받은 경우, 거래 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폐업하지 아니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 안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부가 46015-1739, 1997.7.28. ; 부가 46015-584, 2000.3.16.)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437, 1996.07.16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385, 1995.12.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806, 2001.05.30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 급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내역 및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심사부가2003-2019, 2003.06.30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지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국심 2000중2581, 2002.10.19 ; 심사부가2001-78, 2001.5.11외 같은 뜻) ○ 서면3팀-1925, 2004.09.20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