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면세 업종을 추가하여 과?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추가하는 업종이 도서 제작 및 판매업으로서 당해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해 면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주)호산나기획은 인쇄물 대행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도서출판 호도애(제조,도․소매/도서출판,서적)을 인수하여 도서를 제작․판매하는 영업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당해 추가 업종에 대하여 계속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 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 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1996. 12. 31 개정)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2 【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2000.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2-1 【도서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250, 2001.09.21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 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라 하더라고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 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0220, 2001.03.23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6, 1995.02.0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97조 의 2 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부가46015-481, 2001.03.13 1.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학 습용 교재를 판매하고 별도로 제공하는 진도관리용역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