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탁운영비용내 포함된 면세요금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2
관리비 중 위탁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등의 공공 요금을 용역제공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됨
[회신] 『수탁운영비용내 포함된 면세요금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삼 46015-10340, 2003.02.25.) 및 (부가46015-1203, 1995.07.01)】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ㅇㅇ시(군)의 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탁운영비용에는, 면세되는 납부대행성격(수도료, 전력기금 등)의 비용에 대하여 수탁운영비 전체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로 ㅇㅇ시(군)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계산서 또는 기타영수증으로 ㅇㅇ시(군)에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삼46015-10340, 2003.02.25 【질의】 사업자가 ○○광역시와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위탁대행계약에 의하여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위탁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부가가치세 부담문제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16, 1998. 1. 7 ; 제도 46015-12525, 2001. 8. 2 ; 제도 46013-45, 2001. 1. 9 ; 부가 46015-3573, 2000. 10. 23)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5-12525, 2001.08.02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203, 1995.07.01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당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 요금을 용역제공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