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된 용역제공의 경우 영세율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2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재경부 소비제세과-1244, 2004. 11.20)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외국에서 방문한 단체 관광객)에게 전세버스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10%세율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북한의 금강산 관광사업의 주체인 현대아산(주)와 남한의 금강산 관광객을 운송할 전세버스를 전세버스사업자인 “갑”에게 전권을 위임하였고 “갑”은 부족한 차량대수만큼은 다른 전세버스사업자인 “을”에게 운행을 의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운행구간은 고성군 남측 CIQ → 북측CIQ → 금강산사업지구내 왕복운행하며 차고지에서 출발지인 고성군 남측CIQ까지 빈차로 왕복운행함 - 이 경우 국외에서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을 적용받 을 수 있는지 - 또한, 외국(일본)에서 방문한 단체관광객이 단체로 전세버스를 이용하고 운송료 는 외국(일본)에서 외화로 송금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4. 12. 31. 개정) 5.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 또는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 (1990. 12. 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재경부 소비세제과-1244, 2004.11.20 국내사업자 “甲”이 북한내 금강산 지역에 숙박시설, 소매점, 음식점, 온천장, 공연장 등 사업장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장 귀속차량으로 고성출입국관리사무소부터 금강산까지 관광객을 수송하여 관광용역 및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다시 고성출입국사무소까지 수송해 주는 조건으로 관광객을 모집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당해 북한내 금강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甲”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 범위)에 의거 “甲”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