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재경부 소비제세과-1244, 2004. 11.20)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외국에서 방문한 단체 관광객)에게 전세버스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10%세율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북한의 금강산 관광사업의 주체인 현대아산(주)와 남한의 금강산 관광객을 운송할 전세버스를 전세버스사업자인 “갑”에게 전권을 위임하였고 “갑”은 부족한 차량대수만큼은 다른 전세버스사업자인 “을”에게 운행을 의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운행구간은 고성군 남측 CIQ → 북측CIQ → 금강산사업지구내 왕복운행하며 차고지에서 출발지인 고성군 남측CIQ까지 빈차로 왕복운행함 - 이 경우 국외에서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을 적용받 을 수 있는지 - 또한, 외국(일본)에서 방문한 단체관광객이 단체로 전세버스를 이용하고 운송료 는 외국(일본)에서 외화로 송금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4. 12. 31. 개정) 5.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 또는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 (1990. 12. 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재경부 소비세제과-1244, 2004.11.20 국내사업자 “甲”이 북한내 금강산 지역에 숙박시설, 소매점, 음식점, 온천장, 공연장 등 사업장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장 귀속차량으로 고성출입국관리사무소부터 금강산까지 관광객을 수송하여 관광용역 및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다시 고성출입국사무소까지 수송해 주는 조건으로 관광객을 모집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당해 북한내 금강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甲”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 범위)에 의거 “甲”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