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당해 규정의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일본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에게 통신장비의 설치지원 및 서비스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의 대가를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규정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라 되어 있으므로 당해 규정은 재화 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 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는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4. 12. 31. 개정)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 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2005. 3.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 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0. 12. 29 개정)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 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단서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190, 2005.02.07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미군부대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더라도 미군부대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194, 2004.02.09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무소의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국내사무소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삼46015-11250, 2003.08.0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작의뢰받은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시는 영세율 적용됨 ○ 서삼46015-10330, 2003.02.2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설비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1538, 2002.09.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379, 2002.08.2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1.1 이후 거래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