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0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회신] 사업자가 상가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의 대금지급일을 변경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의 계약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시행사인 폐사는 약 2년간의 공사기간을 정하여 건설회사와 상가 및 오피스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내용 및 조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를 보충하는 효력을 가진다’ 라고 도급계약 일반조건으로 하고 도급금액 지급조건에서는 ‘공급자의 도급금액 기성률은 공급받는 시행사의 분양수입금액 일정에 따라 2003.5월 10%지급,2003.8월 10%지급,2004.4월 10%지급,2004.8 20%지급,2004.12 20%지급, 준공검사완료 후 20%를 사정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기성청구방법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기성 청구공문으로 발송한다’ 라고 약정하여 공사진행률 또는 공사완성도의 검사 및 확인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 구체적으로 약정한 바 없이 당해 지급조건의 수납일정에 따라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바 있음. 다만 당해 당해 수납일정 중 2004년 12월 지급하기로 한 20% 경우 10%는 당해 일정 전인 9월에 이미 기 선급처리한 바 있고, 나머지 10%는 폐사의 분양중도금 수납일정이 2005.1.10일이므로 위 공사약정 내용에 따라 건설회사에 당해 일자로 시행할 것임으로 통지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이의없음의 공문을 접수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대금을 지급한 바 있음.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질의함에 있어 당초 계약시 통지문서의 계약문서 보충효력 약정에 의한 당초 수납일정 변경통지 공문에 의하여 당해 대금지급시 완성도지급조건이나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를 변경된 지급약정일로 보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215,1995.11.2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156,1997.09.13 1.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받는 자와 중간지급조건부로 동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함에 있어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약금을 지급받고 동 계약체결시 당해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당해 청약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또한 당초 계약내용 중 지급일을 변경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