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부가22601-8,1992.01.21, 제도46015-10753, 2001.04.24) 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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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아파트발코니 난간대 제조업과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철물공사,창호공사를 겸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22601-8,1992.01.21 건설업법(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하기 바람. < ( )안은 현행 법령임 > ○ 제도46015-10753, 2001.04.24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