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회사의 상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용 재화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2 및 유사사례【(부가46015-2427, 1998.10.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품권을 판매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과 관련된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64, 2000.04.04), (제도46013-10104, 2001.03.17) 및 (부가46015-1493, 1994.07.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장려금의 성격으로 당해 판매장려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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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카메라를 수입하여 대리점, 할인점, 홈쇼핑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가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카메라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간주매출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디지털카메라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하 “모회사”라 함)의 자회사(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이하 ”사업자“라 함)에 해당하는 인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액면가액이 100원인 인화용역의 상품권(이하 “인화권”이라 함)을 모회사에 30원에 판매하고 모회사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자기의 고객에게 당해 인화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당해 고객이 사업자에게 인화용역을 요청하는 경우 인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당해 인화권으로 받는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2 【광고선전물의 배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427, 1998.10.29 사업자가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간신문 등에 신제품 광고와 함께 현상퀴즈를 게재하고 현상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에게 회사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되어 통상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재화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화는 광고선전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 부가46015-764, 2000.04.04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103-10104, 2001.03.17 일반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권을 방문하여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1493, 1994.07.19 사업자가 액면금액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이 경우 회계이론상 선수금을 받은 것임)한 후, 차후에 상품권소지자에게 소비자권장가격(표시가격)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위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8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