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 및 측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 및 측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면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 받기로 한 검사 및 측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받기로 한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액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의료장비 검사측정용역을 제공하는 허가받은 사업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검사측정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검사 및 측정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검사 및 측정수수료에는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 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 액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1988. 6. 9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 업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 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2000. 12. 29 개정) (중 략) 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2000. 12. 29 신설)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 급하는 소독용역 (2000. 12. 29 신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 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002. 12. 30 개정)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 정용역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 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4637, 1999.11.18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유기장업자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안전성 검사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사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기술사가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로부터 받은 안전성검사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간세1235-1198, 1978.04.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