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5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5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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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부가가치세 분야> 임차한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접수하여 임대사업자(도주)에게 미지급한 임차료를 제3의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도주하여 세금계산 서를 받기가 불가능한 바, 계약서와 지급한 사실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 분야> 당사에서 임차한 건물이 경매가 완료되었고 또한 건물주가 도주한 상태로 현재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접수받아 제3의 채 권자에게 미지급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기타의 증빙서류(계약서)등을 수취하여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조세범처벌법 분야> 질의인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경락되었으나 건물주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 질의인에게 임차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송달됨 - 건물주가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04. 12. 31. 개정)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004. 12. 31. 개정)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004.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4.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004. 12. 31. 개정)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004. 12. 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2004. 12. 31. 개정)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2004. 12. 31. 개정) ⑤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1994. 12.22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814, 1998.12.2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공급대가를 당해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830, 2000.11.27 【질의】 당사는 경비회사로 1999. 4. 9 양도회사의 경비물건 인수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물건을 전액 인수하였으나 대표이사의 잠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음. 양수대금 중 일부는 양도회사에 지급하였고 잔액은 채권단의 요구로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2000.3.30에 법원의 판결에 의거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변제․공탁하였음 (질의사항)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입부가세를 지급하였다면 매입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재무부 간세1265.1-1752, 1980.06.13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한 가산세 및 처벌이 가하여지나, (이하생략) ○ 소득 46011-257, 2000.02.2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