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고객환불 후 제품연계 구입시 세금계산서 교부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74-363, 1994.12.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밥솥제조업체(갑)로 판매는 전국망을 가진 판매전문회사(을)에 납품하여 판매를 하고 있고 서비스는 전국망을 가진 서비스전문회사(병)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환의 경우 병은 고객에게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갑에게 통보하면 갑은 고객에게 새로운 제품을 배달하고 고장난 제품을 수거합니다. 환불의 경우 병은 고객에게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수리가 불가하고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병이 갑을 대신하여 환불을 해 준 후 병은 갑으로부터 환불금액을 받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 12. 31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74-363, 1994.12.22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 상규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함 (1)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가.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나.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 제품을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2)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가.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조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동종(유사)제품을 소비자에게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은 물품의 당초 제조장 공급 가액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반품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함 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제조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3)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3의 판매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제조업자와 제3의 판매업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제3의 판매업자는 단지 소비자로부터 반품물품을 수취하여 제조업자에게 인도하여 주고 제조업자 명의로 소비자에게 현금환불, 동일제품 교환, 동종(유사)제품을 교환하여 주고 용역제공 수수료를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가.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나.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제조업자 명의로 동종(유사)제품을 소비자에게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제조업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는 반품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제조장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 제3의 판매업자는 제조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품하는 물품의 당초 제조장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라. 제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위․수탁계약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