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해외온라인광고에 대한 국내업체와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569, 1997.07.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해외인터넷사이트(yahoo.com, MSN. com 등)에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고자 국내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국내광고대행사는 해외매체에 광고게제업무를 대행하고 해외매체사가 국내광고대행사에게 광고비를 청구받아 당기관에게 광고비를 청구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부가가치세가 없는 인보이스(청구서)로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569, 1997.07.11 【질의】 <사안개요> 내국법인 “갑”사는 홍콩에 위치한 광고대리회사인 “A”사가 49%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수출을 주로하는 국내의 다수기업에게 해외의 “T”사 등이 발행하는 전문 잡지매체에 광고게재하는 것과 관련한 중개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음 “갑”사는 “T”사의 명의로 “갑”사가 국내의 광고주기업과 체결한 광고계약 및 “갑”사의 “T”사와의 광고대리계약에 따라 “T”사가 제작한 광고물 및 광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국내의 업체들로부터 원화로 수금하여 “T”사에 외화로 송금하게 되며 “T”사로부터는 수금액의 일정률을 다시 수금 등 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의 명목으로 외화송금 받게 됨 <질의내용> “갑”사가 국내의 광고주기업들로부터 광고수수료를 대행 수금하여 외국의 “T”사로 송금하는 경우,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 의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는지 【회신】 사업자가 국내법인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