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양권 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16
분양권 양도시 분양업자는 받을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양도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분양권 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513, 2000.10.18 : 서면3팀-2000, 2004.09.30) 및 (제도46015-11979, 2001.07.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 A는 오피스텔을 계약자 B에게 신축 분양하고 입주지정일(05.3.25)에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B에게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그러나 B는 중도금에 대하여 지정일자에 납부하였으나 잔금은 미납인 상태에서 05. 5. 20일에 C에게 분양권 상태로 공급자 A의 확인하에 매각하였음 이 경우 분양권 매매대금 중 잔금을 제외한 중도금에 대하여는 B로부터 C에게 세금계산서를 기 발급 받았으나 잔금에 대한 부분은 매입자 C가 직접 A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을 때, - 분양권 매입자 C는 누구로부터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오피스텔 공급자 A는 잔금에 대하여 B에게 적자세금계산서를, C에게 흑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 12. 31 단서삭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3513, 2000.10.18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 A가 사업자 B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B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B가 미등록사업자 C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A는 C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 B는 양수자 C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2000, 2004.09.30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그리고 귀 질의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 46015-10796, 2002.5.14.)를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5-11979, 2001.07.0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제공시 약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는 때 경과된 공급시기의 미납된 대가를 변경된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