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만 공급하는 장소에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16
단체급식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단체급식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라 할 수 없으며, 당해 법령에 의한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단체급식을 전문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단체급식사업장에 영약사 및 조리원을 파견하여 단체급식관련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 제공업자가 그 단체급식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 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 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신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77.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99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 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 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 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005. 3. 11. 개정)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3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058, 1999.07.20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1999.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교급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각 학교 단위로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력을 파견하여 단순히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학교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329, 1999.02.06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 부가46015-917, 1999.04.06 【제목】 다른 기업체의 구내식당에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구내식당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인력을 파견해 구내식당 운영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46015-2456, 1995. 12. 28)을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2456, 1995.12.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 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3914, 2000.11.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 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음 ○ 부가46015-1126, 1993.07.05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4하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은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 등록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814, 2001.05.3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5-11215, 2001.05.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