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전 문
[회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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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A사)와 업무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A사로부터 다른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A사의 고객사에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 A사, 고객사간 3자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당사고 고객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고객사와 기존 거래 관계가 있는 A사의 CDN 서비스 이용요금의 과금, 대금회수 업무를 통합 대행하는 거래를 수행하고자 함 ※ (질의사항) 당사가 A사의 고객사에 전기통신역무(CDN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A사에서 대행하는 경우 당사가 A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A사가 당사를 대행하여 고객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⑪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