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16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인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경락되었으나 건물주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 질의인에게 임차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송달됨 건물주가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04. 12. 31. 개정)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004. 12. 31. 개정)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004.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4. 12. 31. 개정) ③ 제2항 외의 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자로 하여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선동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2004.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04.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004. 12. 31. 개정)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004. 12. 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2004. 12. 31. 개정)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2004. 12. 31. 개정) ⑤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1994. 12.22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