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인 지하상가관리사무소가 전기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16-58-8의 규정과 유사사례(부가 46015-1109, 2000.5.20. ; 부가 46015-23, 1997. 1. 6. ; 부가46015-584, 1998.03.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상기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비영리단체인 지하상가관리사무소가 일반관리비, 전기료, 소독비, 가스비, 화재보험료, 장비구입 감가상각 등을 월별로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및 가능할 경우 적용항목과 물건 구매시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977. 6.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 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 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 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번호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 (2000.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109, 2000.05.20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 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8, 2001.01.05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삼46015-11165, 2003.07.21 【제목】 집합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관리위해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그 조합원기타 구성원 등에게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질의】 입주자의 총의에 따라 구성된 오피스텔 자치운영위원회가 위촉한 관리사무소가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음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관리사무소는 건물 전체의 전기료(부가가치세포함)를 일괄 고지받아 납부하고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전기료를 세대에 분할하여 부과하고 있음 이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관리사무소가 세대별로 부과한 전기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부가 46015-23, 1997. 1. 6)를 참고바람 ○ 부가46015-23, 1997.01.0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그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584, 1998.03.30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특별수선충당금 등(귀 질의의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수선비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회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22601-489, 1992.04.1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당해 배부기준에 따라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 부가46015-1208, 1994.06.15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조합 등이 교부받은 경우 당해 조합등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