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인 (부가46015-2128, 1998.09.21) 및 (부가46015-2230, 1999.07.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본사에서 계약체결, 공사대금 수령, 원자재 등 구매 및 대금지급을 하고 공장에서는 실제 제작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고 본사 명의로 원도급자에게 당해 공사 용역제공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불가능한 경우 공장에서 본사로, 본사에서 원도급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230, 1999.07.30 사업자가 본사에서 본사명의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공사는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지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 부가46015-2128, 1998.09.21 【질의】 당사는 종합건설업(특수건설 : 철구조물 제작, 설치, 일반건설 : 토목, 건축 등)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서 본사 사업장에서는 토목, 건축 및 철구조물 설치에 관한 제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장사업장에서는 부가세법상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철구조물 제작에 관한 제반 사업을 영위 하고 있음. 금번 기업 내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본사에서 영위하고 있던 철구조물 설치 업무를 공장의 제작과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구조물 설치 업무를 공장으로 이관시 야기되는 세금계산서(매출, 매입) 수수 관계에 관한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용역제공이 공장사업장에서 이루어질 경우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업체의 내부거래로 보아 종전처럼 본사사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공장사업장의 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2) 철구조물 설치업무 공장이전시 설치업무는 본사 사업장에서 외주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은 공장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경우 용역제공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수시 본사사업장 등록번호 또는 공장사업장 등록번호 사용여부 질의 3)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장 이전에 따라 주자재(철판 및 챤넬 등)를 본사에서 일괄 구매계약 체결후 구입하여 공장으로 투입시 이때 발생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사업장 등록번호 또는 공장사업장 등록번호 사용여부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귀 질의1)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본사의 일부 시설을 공장으로 이전․설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에서 이전․설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귀 질의 2)와 공장에서 사용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구입계약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당해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귀 질의 3)에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96, 1994.01.14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695, 2000.07.18, 서삼46015-10807, 2001.12.04 【질의】 <질의배경> 당사는 건축 및 토목공사시 콘크리트타설용 특수FORM(거푸집의 일종)을 판매 및 임대하는 법인임. 금번 공장설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재구매 및 입, 출고 등의 업무를 공장(○○사업장)에서 행하고자 함.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장소를 질의함 <업무절차> 1) ××사업장 ① 판매 및 임대계약 → 대금수금업무 ② 자재구매대금 지급업무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2) ○○사업장 ① 계약에 따른 자재소요량 산출 및 자재구매업무(국내, 국외에 주문제작) ② 국내외에 주문제작된 자재 입고하여 출고하는 업무(일부자재는 절단가공 및 부속품 조립, 제작하여 출고하는 업무) ③ 외주처에서 제작된 자재를 현장에 직접 납품지시하는 업무 ④ 임대사용된 특수FORM은 현장에서 해체 후 반입하는 콘크리트 제거 및 망실된 부속품교체 등 자재보수 또는 가공하여 출고하는 업무 <질의사항> ① 자재구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사업장 ② 자재판매 및 임대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사업장 【회신】 1.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콘크리트타설용 특수 거푸집의 판매 및 임대)의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2.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자재구매에 대한 소요량산출, 구매계약의 체결, 입고 등 거래가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대가를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 우 세금계산서는 공장 또는 본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