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에 의해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특정물체의 성분을 연구・분석・평가 등을 행하는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특정물체의 성분을 연구․분석․평가 등을 행하는 용역 등은 상기 같은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표준지침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국립○○연구원이 지원하는 의약품동등성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약물의 생체이용률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표준지침 작성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업체로서 당해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00. 8. 1 단서삭제)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부가46015-235, 2001.02.0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임 ○ 부가46015-368,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5-11815, 2001.06.30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2.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현황과 과제파악,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 적출,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평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등의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23, 2001.05.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한국공역체계개선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부가46015-2165, 2000.09.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baffle bolt aging 관리기술개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953, 1999.07.08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2-35-4)을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241, 1999.01.26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351, 1999.08.06 사업자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특정물체의 성분을 연구․분석․평가 등을 행하는 용역(귀 질의의 물성분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