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업자가 사회공익단체와 NGO단체의 활동을 후원할 목적으로 그 활동내용을 홍보하는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인터넷 광고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공익단체와 NGO단체의 활동을 후원할 목적으로 그 활동내용을 홍보하는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광고용역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인터넷 광고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번에 사회공헌 프로그램 일환으로 공익단체와 NGO 활동을 홍보할 예정임. 이를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나 선정대상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로서 대가성 없이 이들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홍보하는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당 제공 광고용역을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만일 이 경우 무상광고용역을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공급하였을 때 세무상 기부금으로 손금처리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076,1997.05.13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