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리스거래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10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판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리스거래로 영업목적 차량을 자동차판매자로부터 당해 차량을 인도받은 거래에 있어서 자동차판매사는 리스회사와 판매계약을 하고 당해 차량대금을 지급받아 리스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이러한 거래의 경우 당해 리스차량 이용자인 제조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당초 자동차판매사가 리스회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982.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⑧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1. 12. 31 항번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593, 1994.12.22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 부가22601-2122, 1986.10.25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등을 목적으로 당해 시설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89, 1993.05.25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시설 등을 대여받아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게 재대여함에 있어서, 국내제조회사가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의해 당해시설 등을 대여받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자가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재화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 부가46015-3833, 2000.11.27, 서삼46015-10435, 2002.03.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046, 2000.12.16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