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상복합건물 임대 면세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10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봄
[회신]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면세여부는 같은법 기본통칙 12-34-1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부동산임대업자로서 1층이 슈퍼(151㎡), 2․3층은 5가구 주택(각각 160㎡)으로 주택부분면적이 사업용건물분면적 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80. 12. 31 개정)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 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4-1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면세여부 판단기준】 ①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 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1998. 8. 1 개정) ② 면세되는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당해 주택용 건물부분의 정 착(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서삼46015-11016, 2001.12.2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1-18호)의 부동산임대업기준(별표 2) 적용시 기준면적은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의하는 것임 ○ 제도46015-11899, 2001.07.04 【질의】 (임대현황) 토지면적 157㎡, 건축물 연면적 140.39㎡ 1층 점포 64.79㎡, 2층 주택 64.79㎡, 지하층 주택 10.81㎡ 임차인은 2인이며, 임차인 『갑』은 1층 점포 32.345㎡ 사용하고, 을』은 1층 점포 32.345㎡와 2층 주택 64.79㎡와 지하층 주택 10.81㎡ 사용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4-1에 의하면, 『임차인별』로 따져 보아야 한다고 하므로, 다음 어느 설이 정당한지 질의함 〈1설〉 임차인 『갑』은 주택을 사용하지 않고 점포만 사용하므로 그 임대수입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고, 임차인『을』은 주택을 사용하고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 면적보다 크므로 을로부터 받는 임대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임 〈2설〉 임차인 『갑』이 사용하는 면적 32.345㎡보다 주택면적 75.60㎡(= 64.79 ㎡ + 10.81㎡)이 크므로 그로부터의 임대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임차인 『을』이 사용하는 면적 32.345㎡보다 역시 주택면적이 크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 갑에게 임대한 부분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제도46015-11513, 2001.06.15】 【제목】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과세되는 사업용 부분 면적보다 크면 VAT면제되나, 소유자가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 부분만 임대시는 과세되며, 주택부수토지면적은 그 정착(바닥)면적으로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4-1, 부가 46015-2559(1997. 11. 14) 내용을 참고바람 ○ 제도46015-11513, 2001.06.15 【제목】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과세되는 사업용 부분 면적보다 크면 VAT면제되나, 소유자가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 부분만 임대시는 과세되며, 주택부수토지면적은 그 정착(바닥)면적으로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4-1, 부가 46015-2559(1997. 11. 14) 내용을 참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