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등의 면세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08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그 생화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후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장미 등 생화(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그 생화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후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생화가 주된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장미, 기타 꽃(생화)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당해 생화의 형태와 모양이 유지되는 정도의 열처리(약 40~55℃에서 2~3일간 보관)를 한 후 꽃꽂이용 받침 등 자재에 꽃꽂이하여 이를 아크릴, 유리용기 안에 넣고 접착제로 밀봉하면, 외부의 환경과 차단되어 생화의 보관기관을 상당히 늘릴 수 있는 바, 동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질의함 ※ 생화와 아크릴 또는 유리(용기)의 가격 비율은 생화가 65~80%, 용기 20~35%이며, 계절과 시기에 따라 그 비율은 어느 정도 편차는 있을 수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18. 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14.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곡류 2. ~ 1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한 사항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2147, 1999.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844, 1997.08.11.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현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