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07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장려금과 인센티브가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대가인 수수료인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유사사례인 『서면3팀-1093, 2004.06.08』 및 『부가 46015-1131, 1993.7.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여행사가 특정 항공사의 예약시스템인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예약시스템 이용량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 및 일정량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예약시스템 사용대가와 상계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상기 예약시스템 중개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예약목표수량 이상으로 달성할 경우 여행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 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 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 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 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 【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1093, 2004.06.08 【질의】 사업자(갑)가 항공사의 항공권 예약 및 항공권 발권을 위하여 예약시스템을 이용하고 당해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을)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질의사항) 1.󰡒을󰡓은 자사의 예약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당해 예약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 󰡒갑󰡓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2.󰡒갑󰡓이 예약시스템을 일정량 이하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을󰡓에게 지급하나, 일정량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을󰡓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유사사례(부가 46015-1131, 1993.7.5.)를 참고바람 ○ 부가46015-1131, 1993.07.0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판매용역수수료가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1569, 2003.10.08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05, 1999.04.24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처에 당해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을 진열하는 진열장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 1999.01.05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22601-840, 1985.05.07 화주가 항공화물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할인받은 금액 또는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하여 화주는 항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나, 동 교부받은 할인액 또는 장려금이 화주에게 귀속되지 않고 당해 대리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리점은 항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2-1130, 1981.05.06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지급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고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은 공급대가에 의한 영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