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07
황토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황토흙을 원재료로 과세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안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관계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 중 황토흙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아래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의임 - 면세로 구입한 메밀껍질 및 황토흙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베개 및 황토매트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수 있는 지 여부 -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도금 지급에 대한 시설투자 환급신고를 하고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 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5. 12. 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 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 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③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2004.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 계표 (2004.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2004. 12. 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2004. 12. 31. 개정) ⑤ 제60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 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⑥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001. 12. 31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001. 12. 31 개정)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2001. 12. 31 개정) 4.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2003. 12. 30. 신설) 5.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자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2분의 2(음 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06년 12월 31 일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 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5분의 5를 적용한다. (2005. 3. 11. 단서신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삼46015-10400, 2002.03.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2001. 12. 31 재정경제부령 제235호로 개정된 것)이 정하는 율(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102분의 2,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계산서 등의 관계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999, 1996.05.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811, 1994.04.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734, 1993.05.20 사업자는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귀 질의의 경우 '93. 7. 1부터 7.25까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022, 2001.07.05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흙 등은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흙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