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과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용역(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과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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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지방 기초 단체(시.군.구)의 개인가정 또는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은 면세사업으로 알고있는데 영업용 화물차량사업자가 지방기초단체(시.군.구)의 개인가정 또는 아파트의 수거비용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 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66, 1998.02.17 폐기물처리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현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841, 1999.06.2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현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