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용역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중 폐기물 관련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학교 및 음식점 등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학교 및 음식점 등(사업장폐기물을 말함)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재활용 공정도(입고 → 선별 → 발효, 건조 → 개사료)와 같이 처리하고 있음 당사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경우로 위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받은 수수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9-1 【면세하지 아니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폐기물관리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분뇨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3. 사업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공장 또는 사업장에 폐기물 또는 분뇨 등의 수거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