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험대리점의 신용조사용역비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31
보험계약체결을 위한 신용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또는 별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을 위한 신용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또는 별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권원보험 대리점이 신용조사업체에 임대차조사용역을 의뢰하고 그 의뢰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거래를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등의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 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 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 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 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 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 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4 【보험대리용역의 면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보험료의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2000.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대법98두 1192, 2000.12.26 ‘보험업󰡑의 관련업무에 불과한 조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원고를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보험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앞서와 같이 원고는 󰡐보험업󰡑의 부수적인 용역에 불과한 보험조사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처럼 󰡐보험업󰡑의 본질적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는 이를 󰡐보험업󰡑을 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지만(법 제12조 제3항), 부수적인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인 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면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 13381 판결 ; 1985. 11. 12 선고, 83누 172 판결 참조)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146, 2005.01.28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 역무를 공급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여신전문금융업과는 별도로 당해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956, 1999.12.17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자문용역(기업 또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평가․분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39, 1995.02.2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한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5-296, 1998.10.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증권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이하 󰡒증권업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증권업등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4-2015, 1996.09.25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거래처인 특별가맹점(신용카드를 통해신용구매하는 제품의 제조회사 중 신용카드사와 특별약정을 체결한 회사임)에 고객정보․광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