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가 외국 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기)적완료증명서로 당해 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가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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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갑”사업자가 선용품을 외항선박 및 원양어선에 납품하면서 현지 세관통관대행업체 “을”사업자를 통하여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5.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22601-324, 1987.02.26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용품 적재허가서에 의하여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대한 직접 공급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간세1235-1769,1978.06.13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당해 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746,2004.04.14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갑이 타사업자 을과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선용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을은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