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됨
전 문
[회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돌(수석)박물관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개인이 제주도에서 사설 돌(수석)박물관을 개설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4 【박물관의 범위】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은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5 【박물관동물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 고분사찰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부가22601-179, 1989.02.04 박물관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됨. 동지: 소비 22601-99 (1989. 1. 26) ○ 부가22601-973, 1986.05.22 민속박물관이 박물관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박물관에 진열하던 진열품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주) 입장 행위 이외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는바 박물관 진열품 양도는 과세됨이 타당함 ○ 간세1265.1-4523, 1979.12.15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 자원에 해당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에의 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4의 규 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