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정상적인 신고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344, 1998.06.22.) 및 (부가46015-4779, 1999.12.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2개 이상의 세무서 관할구역에 걸쳐 본․지점이 있는 법인이 본점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지점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문의입니다. 이 경우 본․지점을 통합하여 본점사업자등록증 및 지점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의 정정신고 절차를 마친 후, 부가가치세세 확정 신고시 본․지점이 통합되기 전에 지점에서 교부 및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본․지점 구분없이 통합 작성하여 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폐업에 따른 지점만 따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1999. 12. 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344,1998.06.22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4779,1999.12.02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변경전 본점의 거래분(본점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은 변경후의 본점거래분에 포함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변경전 지점의 거래분은 변경후의 지점거래분에 포함하여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