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입주자와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옵션품목을 설치해 주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 창호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22601-8, 1992. 1.21.) 및 (서면3팀-451, 2005. 3.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창호공사)로 등록하여 아파트의 창호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업체로 수요자(건설회사 및 실수요자)로부터 창호설치공사를 수주받아 일부(60%)는 자체공장에서 제작(완성품기준)하여 설치하고, 일부(40%)는 외부에서 완제품을 납품받아 설치하여 주고 있음 이 경우 외부에서 완제품을 납품받아 창호공사를 설치하는 부분은 전문건설업으로 하고 자체제작분은 제조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당사와 종합건설업자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22601-8, 1992.01.21 건설업법(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현, 조세특제한법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현,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0.1.7)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3팀-451, 2005.03.31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정비사업조합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입주(예정)자와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옵션품목을 설치해 주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소비-159, 2004.2.12. ; 서면3팀-1960, 2004. 9.23. ; 국심86서427, 1986.5.29.)을 참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