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 -3851, 2000.11.27)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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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주)○○○○유통센터는 『전국 재래시장상인․관계공무원 워크샆 개최(안)』주관사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에 국고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아 워크샆을 시행하고 당해 보조금은 숙박 식비,기타 부대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당사가 신청․교부받은 교부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