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23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재래시장 TV공익광고 관련 교부금 수령』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851, 2000.11.27.)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기업과-1963호(’04.12.29 .: 재래시장 설날 TV공익광고 계획)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주)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당사”라 기재한다)는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기업과-1963(’04.12.29.)에 의해 광고주관사로 선정됨 당사는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기업과에 국고보조금(339,9000천원)을 신청 교부받아 KBS-TV, MBC-TV에 ’05년도 설날을 전후하여 총 60회에 걸친 『재래시장 설날 TV공익광고』를 시행함 보조금 교부신청 내용 보조사업의 내용 - 광고형태 : TV방송사 공동 공익 캠페인(40초) - 광고매체(횟수) : KBS-TV(30회), MBC-TV(30회) - 광고기간(광고내용) : 설연휴전 15일간(재래시장 이용 장려) 당사가 신청․교부받은 교부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