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그 관리위탁 받은 국유재산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교통부장관과의 일반철도시설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각 출자회사가 점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당해 국유재산을 점용하고 있는 각 출자회사로부터 국유토지의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 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980. 12. 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 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1997.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 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4. 12. 31. 개정)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 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1993. 2. 26 단서삭제)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중에 당 해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48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 준을 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3. 2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원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공원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0-1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 테니스장냉장창고자동차 정류장 등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626, 1999.08.3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189, 1995.11.21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관리위탁 받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부가46015-289, 1993.03.12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등)을 수탁관리 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576, 1996.12.06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가소유 토지위에 공단소유의 조정경기장 시설물 및 주차장․시설대여․매점운영을 하고 시설물이용자로부터 주차료․매점판매대가․시설물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927, 1995.05.25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차량의 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